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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나.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라.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관리자
2024.08.12
조회수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보도시점2024. 7. 31.(수) 06:00 < 7.31.(수) 석간 >배포2024. 7. 30.(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수) ~ 9월 9일(월))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
관리자
2024.07.31
조회수3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시행 2025. 2. 7.]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ㆍ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
관리자
2024.07.31
조회수3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18958 발의연월일 : 2022. 12. 15.발 의 자 : 양금희ㆍ권성동ㆍ김도읍김상훈ㆍ박대수ㆍ서일준유상범ㆍ윤두현ㆍ윤창현이만희ㆍ이주환ㆍ임이자정운천ㆍ정희용ㆍ조은희최춘식 의원(16인)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ㆍ볼리비아ㆍ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한편,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2022년 5월)하였음.그런데 국가 에너지
관리자
2022.12.15
조회수173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나.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라.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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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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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보도시점2024. 7. 31.(수) 06:00 < 7.31.(수) 석간 >배포2024. 7. 30.(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수) ~ 9월 9일(월))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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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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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시행 2025. 2. 7.]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ㆍ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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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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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18958 발의연월일 : 2022. 12. 15.발 의 자 : 양금희ㆍ권성동ㆍ김도읍김상훈ㆍ박대수ㆍ서일준유상범ㆍ윤두현ㆍ윤창현이만희ㆍ이주환ㆍ임이자정운천ㆍ정희용ㆍ조은희최춘식 의원(16인)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ㆍ볼리비아ㆍ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한편,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2022년 5월)하였음.그런데 국가 에너지
관리자(admin)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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